2026 9월2일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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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9월 신청 총정리
신청기간·대상·소득·재산기준부터 12월 17일 지급 예정, 자동신청, 지급유보, 놓쳤을 때 다시 신청하는 방법까지 최신 공식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이번 안내 대상은 약 130만 가구이며, 그중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이미 신청 완료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대상: 원칙적으로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025년 총소득 기준: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 상반기분: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국세청 지급 예정일: 2026년 12월 17일
· 다만 12월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향후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지급을 유보하고 2027년 6월 정산
Baroit 근로장려금 자가진단 LAB
아래 항목을 직접 선택·입력하면 2026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국세청의 2026년 9월 반기신청 주요 요건 가운데 소득종류·가구유형·총소득·재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점검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가구원 자료 및 세부 제외요건을 종합해 최종 결정합니다.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정산 |
|---|---|---|
| 2026년 상반기분 | 2026.9.1 ~ 9.15 | 2026.12.17 지급 예정 |
| 2026년 하반기분 | 2027.3.1 ~ 3.15 | 2027년 6월 정산 |
| 2026년 귀속 정기신청 | 2027.5.1 ~ 5.31 | 정기 지급 절차 적용 |
상반기분을 9월에 정상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9월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을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원칙적으로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기 심사·지급 절차로 처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신청 소득기준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현재 연간 최대 근로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최대액은 모든 신청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장려금은 총급여액, 가구 유형, 재산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에서 주의할 점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에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 | 장려금 영향 |
|---|---|
| 1억7천만원 미만 | 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
|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전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은 주택의 경우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전세금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7일에 얼마를 받나?
상반기분은 연간 장려금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현재 기준 최대 연간 근로장려금이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므로 상반기분 35% 기준으로는 이론상 약 115만원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이번 보도자료 제목에서 “최대 115만원 지급”으로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산정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 지급을 유보하고 2027년 6월에 최종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반기 급여를 어떻게 연간소득으로 환산할까?
9월 신청 시점에는 2026년 전체 급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합니다.
| 근로 형태 | 연간 환산 방식 |
|---|---|
|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 중도퇴사자·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 × 2 |
계속근무자의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과 2027년 6월 정산의 기준일은 다릅니다
| 구분 | 2026년 9월·2027년 3월 반기신청 | 2027년 6월 정산 |
|---|---|---|
| 총소득 기준 | 2025년 귀속 소득 | 2026년 귀속 소득 |
| 재산 기준일 | 2025.6.1 | 2026.6.1 |
| 가구원 기준일 | 2025.12.31 | 2026.12.31 |
이 때문에 9월 신청 단계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과 다음 해 6월 최종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72만 가구는 이미 신청 완료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일정 기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번 신청에서 자동신청에 새로 동의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8년 귀속 정기분(2029년 5월 신청분)까지 별도 신청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PC·모바일),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언제 오나? 9월 1일 이후 추가 안내 일정
모든 안내대상자에게 9월 1일 국민비서를 통해 1차 안내가 진행되며,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국세청이 다음 일정으로 추가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안내일 | 방식 |
|---|---|
| 9월 1일 | 국민비서 1차 안내 |
| 9월 2일 | 미신청자 대상 카카오·네이버·문자메시지 등 순차 안내 |
| 9월 4일 | |
| 9월 9일 | |
| 9월 14일 |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 자료상 신청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발송하는 것이므로, 안내문이 없다고 무조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9월 15일까지 못 신청하면 끝인가?
아닙니다. 이번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을 놓쳐도 다음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 놓친 시점 | 다음 신청 가능 기간 | 지급 기준 |
|---|---|---|
| 2026.9.15까지 못 신청 | 2027.3.1~3.15 하반기 신청 | 산정액 100% |
| 하반기도 놓침 | 2027.5.1~5.31 정기신청 | |
| 정기신청도 놓침 | 2027.11.30까지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
자녀장려금은 12월에 같이 나오나?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시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
국세 체납이 있다고 장려금 전체가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급금 일부가 체납세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충당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심사 방식 — 환수 예상 시 지급유보
2026년부터는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기존보다 앞당겨 확보해 상반기분 심사에 활용합니다.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큰 금액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을 미리 유보해, 먼저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입니다.
2027년 귀속분부터 소득기준·최대지급액 확대 예정
아래 확대 기준은 이번 2026년 9월 신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 즉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안으로 안내했습니다.
| 가구 | 현재 소득요건 | 개정안 | 현재 최대액 | 개정안 |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2,600만원 미만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3,700만원 미만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5,200만원 미만 | 330만원 | 360만원 |
맞벌이가구의 최대지급액 수급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사칭 문자·전화 주의
신청기간에는 장려금 관련 스미싱도 함께 늘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발송 모바일 메시지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안심마크가 적용되므로 발신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신청 최종 체크리스트
- 9월 15일까지 신청했는지 확인
- 2026년에 본인·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 / 3,200 / 4,400만원 기준 미만인지 확인
- 2025년 6월 1일 가구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가능성 확인
- 상반기 지급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임을 확인
- 실제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
- 지급액 15만원 미만 또는 환수 예상 시 12월 지급이 유보될 수 있음
- 자동신청 대상자는 이미 신청 완료됐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자료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보기
국세청 공식 안내 보기
8월 31일 작성 이후 9월 1일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내용을 반영해 지급 예정일, 자동신청, 안내 일정, 지급유보, 연간환산 방식, 미신청 시 후속 신청기간 등을 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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